예규·판례
외화채권 채무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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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화채권 채무의 해당여부법인22601-635생산일자 1987.03.12.
AI 요약
요지
법인이 거주자계정 또는 통지예금 등에 예치하고 있는 외화표시 자산은 외화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법인이 거주자계정 또는 통지예금 등에 예치하고 있는 외화표시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에서 규정하는 외화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외국환 은행이 외국은행에 외화를 예치하고 있는 경우 동 예회예금에 대하여 평가가능 여부.
나. 외국발행 외화표시 국, 공채를 일시보유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평가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등】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