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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채권 채무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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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화채권 채무의 해당여부
법인22601-635생산일자 1987.03.12.
AI 요약
요지
법인이 거주자계정 또는 통지예금 등에 예치하고 있는 외화표시 자산은 외화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법인이 거주자계정 또는 통지예금 등에 예치하고 있는 외화표시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에서 규정하는 외화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외국환 은행이 외국은행에 외화를 예치하고 있는 경우 동 예회예금에 대하여 평가가능 여부.

나. 외국발행 외화표시 국, 공채를 일시보유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평가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등】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