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자소득공제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증자소득공제 여부법인22601-641생산일자 1987.03.12.
AI 요약
요지
…증자한 후에 지출한…이라 하였으므로 증자 전에 지급한 가지급금은 합산하지 아니하며,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회신
1. 귀 질의 1.3의 경우 각각 “갑”설이 타탕한 것임. 2. 질의 2, 4의 경우는 각각 “을”설이 타당한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가. 동 조항중 “...증자한 후에 지출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에서 증자한 후에 지출한 금액의 최초 기산일은
(갑설)
- 자본금 변경등기일부터 이다.
(을설)
- 주금 납일일부터 이다.
나. 동조 동항중 “합산한 매월말 현재의 잔액”에서 합산한 매월말 현재의 잔액“의 증가된 자본액의 1/10 초과여부 계산의 개시월은
(갑설)
- 변경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3월말)
(을설)
- 변경등기일이 속하는 달(2월말)
다. 동조 동항 중 “...증자한 후 지출한...”에 증자전에 지급한 가지급금의 합산여부.
(갑설)
- 합산하지 아니한다.
(을설)
- 합산하여야 한다.
라. 다종의 가지급금이 있을 경우 특정가지급금의 상환을 지정하였을 때, 지정한 가지급이 먼저 상환된 것으로 보는지 여부.
(갑설)
- 지정한 가지급금을 상환한 것으로 본다.
(을설)
-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5-5…55 【증자소득공제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