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토지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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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양도할 조건으로 임대인의 토지 위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신축 시설한 경우 당해 건축물 등에 해당되는 소득법인22601-642생산일자 1987.03.12.
AI 요약
요지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양도할 조건으로 임대인의 토지 위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신축 시설한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건축물 및 시설물금액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 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부동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1),2)의 경우는 법인세 기본통칙 2-3-16...9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고 2. 귀 질의 (가)의 3)의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3. 귀 질의 (가)의 4)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4. 질의 (나)의 1)의 경우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토지 소유자에게 무상양도할 조건으로 임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 및 시설물을 신축시설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시설물금액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후
질의내용
[회 신] |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부동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5. 질의(나)의 2)의 경우는 계속검토중이고 6. 질의(나)의 3)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부가1265-2760, 1981.10.22 |
1. 질의내용 요약
○ “갑”법인이 “을” 종중총회의 토지에 “갑”의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여 10년간 사용 수익후 “을”에게 동 시설물을 무상으로 인도키로한 경우
가. “갑”의 투자시설비의 세무처리방법
(1) 동 시설물을 영업권으로 계상여부
(2) 동 시설물을 손비계상 방법
(3) 동 시설물을 시설기간 중 건설자금으로 건설자금이나 계상여부
(4) 기초토목 공사비를 감가상각할 때 적용할 내용년수
나. “을”의 세무처리방법-(개인)
(1) “을”은 간주수익계상 여부 (소득)
(2) “을”은 무상으로 받는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할 세무회계처리 방법 (재산)
(3) “을”은 VAT법상 과세거래 여부 (부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건설자금 및 불분명한사채의 이자】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6...9 【일정기간사용수익후무상양도조건부자산의손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