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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업무용 토지
질의회신
업무용 토지
법인22601-659생산일자 1987.03.13.
AI 요약
요지
비료제조업법인이 신제품에 대한 시비효과 측정 등을 위하여 시험포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료 제조업법인이 신제품에 대한 시비효과 측정 등을 위하여 시험포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토지가 시험포로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그 범위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료제조업 법인이 신비종 및 시비효과 측정 등을 위하여 시험포를 설치 운영할 경우 동 시험포용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