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정기간 사용수익후 무상양도 조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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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정기간 사용수익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여부법인22601-673생산일자 1987.03.16.
AI 요약
요지
일정기간 사용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일정기간 사용 후 무상양도 조건부자산의 손비계산은 법인세기본통칙 2-3-16...9를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사는 전세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전세버스 차고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대기간을 1년간(상호 협의하에 임대기간을 1년간 연장할수 있음) 약정하고 토지를 임차하여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차고 부대 시설기준에 따라 임차한 토지내에 부대건물(구조: 경량철골, 용도: 창고, 조립식건물 13평) 1동을 신축하고 서울시로부터 차고 인가(인가 유효 기간 : 1년간)를 받아 차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위 차고부대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의거 당해 상각율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인지, 또는 토지임대 기간내 균등상각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6...9 【일정기간 사용수익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6...9 【일정기간 사용수익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일정기간 사용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