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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계산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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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정이자계산 기산일
법인22601-675생산일자 1987.03.16.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어음을 대여하고 동 어음의 지급일자에 당해 법인의 자금으로 어음금액을 결제함에 따라 실제로 자금부담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때 인정이자계산 기산일은 동 어음의 결제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2014, 1985.07.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명의 지급어음을 대표자의 개인사업목적을 위하여 발행하여 주고 어음의 만기도래시 대표자가 결제대금을 당좌입금시켜 결제를 하였을 경우에 있어 지급어음발행시는 사실상 자금인출이 없으므로 만기도래시 대표자가 결제를 했으므로 법인세법 영 제47조에 의한 인정이자 적수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가의 경우에 있어서 법인이 발행하는 어음의 지급처란에 대표자 성명이 아닌 제3자(대표자 개인 사업을 위한 거래처) 명의로 발행해 주었을 경우에도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도 세법상 무방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