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부가세 면세신청서 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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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 면세신청서 제출시기법인22601-693생산일자 1987.03.16.
AI 요약
요지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고자 하는 법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상의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8조 제11항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학교법인이 수익용 재산을 처분하여 교육용으로 전환 사용함에 있어서 특별부가세 면세 신청시기를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서 자산을 양도함으로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하는 사업년도로 되어있는 바 대금 청산이전에 실거래자가 아닌 행정관서(시장, 군수)의 장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경우에도 면세 신청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실거래자인 매수자로 부터 처분 토지 대금을 청산하였을 때는 특별부가세 면세신청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