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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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법인22601-694생산일자 1987.03.16.
AI 요약
요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자산 제외)을 양도하고 당해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자산 제외)을 양도하고 당해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상의 토지가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의 제2호의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제조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부진으로 휴업상태에서 동 공장을 양도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다른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업무용 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