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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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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원 퇴직금 지급
법인22601-695생산일자 1987.03.16.
AI 요약
요지
법인의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지급받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의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지급받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정관상 임기가 끝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 다시 총회결의에 의하여 동 임원을 선출 연임시켰을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퇴직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