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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22601-705생산일자 1987.03.1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상 법인의 성격(설립근거 및 정관상의 설립목적)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59조 제2항 제2호(특별부가세 비과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가. 공동법인으로서 업무의 성격상 수익사업은 없고 사무실로만 2년이상 사용되어 왔는 부동산(건물, 토지)으로서 그중 일부를 사정에 의하여 임대(전체 건물면적의 1/3정도)하고 임대수입료에 대한 과세신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나. 위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건물, 토지)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할 경우

  (갑설)

   - 업무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법인세법 제59조3 제2항 2호의 조건에 충족됨으로 특별부가세는 비과세된다.

  (을설)

   - 공동법인이 사무실로만 사용하고 이를 양도하였을 경우는 사무용부동산의 양도로는 볼수없기 때문에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은 되지 않는다.

  (병설)

   - 공동법인의 사무실도 그 법인의 부동산임으로 특별부가세는 비과세되나 임대부분에 대한 부동산상 당면적은 이를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다른 고정자산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업무용토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