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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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법인22601-705생산일자 1987.03.1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상 법인의 성격(설립근거 및 정관상의 설립목적)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59조 제2항 제2호(특별부가세 비과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가. 공동법인으로서 업무의 성격상 수익사업은 없고 사무실로만 2년이상 사용되어 왔는 부동산(건물, 토지)으로서 그중 일부를 사정에 의하여 임대(전체 건물면적의 1/3정도)하고 임대수입료에 대한 과세신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나. 위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건물, 토지)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할 경우
(갑설)
- 업무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법인세법 제59조3 제2항 2호의 조건에 충족됨으로 특별부가세는 비과세된다.
(을설)
- 공동법인이 사무실로만 사용하고 이를 양도하였을 경우는 사무용부동산의 양도로는 볼수없기 때문에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은 되지 않는다.
(병설)
- 공동법인의 사무실도 그 법인의 부동산임으로 특별부가세는 비과세되나 임대부분에 대한 부동산상 당면적은 이를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다른 고정자산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업무용토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