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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입 자산의 통관비용 등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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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수입 자산의 통관비용 등의 처리 방법 여부
법인22601-71생산일자 1987.01.14.
AI 요약
요지
반환할 것이 약정된 무상수입 자산의 통관비용 등은 그 효익이 미치는 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기본통칙 2-3-20...9의 규정을 참고.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해외 바이어로부터 금형을 제공받고 일정한 계약기간 동안 제공받은 금형을 사용하여 금형 제공자의 고유모델을 생산하여 그에게만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금형을 취득하게 된 경우 적정한 취득가액 산정과 평가 방법을 질의함.

 가. 국내 반입조건 : 임차 방식에 의한 수입(무상임대방식으로 회환 관리법 이정하는 바에 의함)

 나. 수입허가(I/L) : 해당 됨

 다. 신고 과세가격 : \1,366,400(실제로 금형제공자에게 지급치 않으며 계약 당사자간에 합의된 금형의 가격임)

 라. 임차기간 : 2년(수출품 생산업자와 해외바이어간의 계약기간으로서 2년후 해외 바이어가 회수함)

 마. 본래의 목적에 사용되기까지 지출된 제 경비

  (1) 관세 : \2,374,280(계약기간 만료 후 반출하더라고 환급을 받을 수 없음)

  (2) 관세방위세 : \284,160(계약기간 만료 후 반출하더라도 환금을 받을 수 없음)

  (3) 부가가치세 : \2,363,960)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아 매출 세액에서 공제)

  (4) 기타경비 : \31,797

(의견 가)

 - 위 금형의 소유권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수출품 생산자에게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수입 통관시 지불된 관세.관.방위세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는 금형 수입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의견 나)

 - 위 금형이 본래의 목적에 사용 되기까지 지출된 관세 관세방위세 및 기타 경비의 합계액 \2,589,237을 취득 가액으로 하여 약정된 임차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의견 다)

 - 신고 과세가격(\11,360,400)은 제공받은 금형의 정상가격으로서 무상으로 일정기간 임차하는 것이므로 수입일이 속하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서 익금에 산입하고 임차기간이 종료 되어 반환하면 반환일이 속하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서 손금에 산입하며 관, 방위세 등 경비의 합계액 \2,589,237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약정된 임차기간동안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0...9 【무상수입 자산의 통관비용등 처리】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0...9 【무상수입 자산의 통관비용등 처리】

반환할 것이 약정된 무상수입 자산의 통관비용 등은 그 효익이 미치는 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