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교단체의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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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교단체의 수익사업법인22601-720생산일자 1987.03.19.
AI 요약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부흥회 기간 중 일시적으로 실비변상적인 가액에 의하여 음식물을 신도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부흥회기간 중 일시적으로 실비변상적인 가액에 의하여 음식물을 신도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질의의 경우 일시적인지 여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