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 세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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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세율적용법인22601-721생산일자 1987.03.19.
AI 요약
요지
세법열거주의 이론에 따라 비상장대법인 세율(33%)을 적용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법열거주의 이론에 따라 비상장대법인 세율(33%)을 적용해야 한다가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정부는 기업공개 촉진을 위해 법인세법 제22조 제2항에서 비상장 대법인에 대해서 법인세를 고율(33%) 중과하고 있으나 동법 제22조 제3항 제4호에서 정부투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주식발행 자본금의 51/10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나. 당사는 정부투자기관인 ○○방송이 70% 출자한 (주)○○방송의 계열법인으로서 언론기본법 제4조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세상의 특혜나 재정상의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공영방송체제 출범 후 당사의 기업공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당사 주주의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주식수 | 점유율 |
(주) ○○방송 | 289,094 | 72.27% |
○○문화재단 | 73,938 | 18.49% |
개인주주 | 36,968 | 9.24% |
계 | 400,000 | 100% |
다. 위 가와 나의 상황 하에서 당사가(㈜B방송 계열사) 결산일 현재 주식발행자본금이 50억원을 초과하거나, 자기자본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할 경우 법인세 계산시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세법열거주의 이론에 따라 비상장대법인 세율(33%)을 적용해야 한다.
(을설)
- 법제정 취지에 따라(기업공개유도) 일반세율(30%)을 적용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2조 【세율】
○ 법인세법 제11조 【면제 또는 감면세액의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