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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채무에 대한 상환차손익과 잔존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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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화채무에 대한 상환차손익과 잔존환율조정계정의 손익금 귀속시기
법인22601-722생산일자 1987.03.19.
AI 요약
요지
외화채무에 대한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외화채무를 일시에 상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상환차손익과 잔존환율조정계정 상당액은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화 채무에 대한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외화 채무를 일시에 상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상환차손익과 잔존환율 조정계정 상당액은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법인은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수산업체로서 일본 ○○상사로부터 1980.07에 원양어선을 $2,000,000에 구입하였으며 상환기간은 1990.06월임.(당사회계처리 선박구입시 외화선가 미지급금으로 처리되었으며 매년 말 채무를 평가하여 환율조정계정을 보유하고 있음)

나. 1986.6 외화선가 미지급금 $2,000,000을 $1,000,000에 일시불 상환하기로 합의하고($1,000,000은 채무변제) ○○은행에서 차입하여(외화장기차입금 발생) 지급한 경우 상환 직전까지 갖고 있던 환율조정계정은 일시상각이 가능한지, $1,000,000 상환시 발생한 상환차손익은 일시손비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8조의2 【외화채권ㆍ채무의평가손익】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9...17 【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직접차환하는경우의 상환차손익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