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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설립을 위한 현물출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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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투자기업설립을 위한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724생산일자 1987.03.19.
AI 요약
요지
기존의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법인소유의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본 질의의 경우 기존의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법인소유의 토지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의 외국인 투자법인이 다른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법인소유의 토지 등을 현물출자(증자가 아님)하였을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1호 규정을 배제하는지 여부.(투자자의 인적기준인지, 투자시기 선택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1호 【비과세 및 면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