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의 범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의 범위
법인22601-743생산일자 1987.03.23.
AI 요약
요지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으로 전출하기 전의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과 잉여금의 합계액의 범위 내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으로 전출하기 전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잉여금의 합계액의 범위 내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3항의 규정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의 해석에 대한 견해.

 (거래예시)

  가. 1985년에 처음으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여 100,000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발생시켰으며 동시에 동 금액이 수익사업에 유보됨.

  나. 1986년도 중에 수익사업에서 비영리사업으로 500,000원의 자산을 전출시켰으며, 1986년 결산결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300,000원인 경우,

   (갑설)

    - 기부금 100,000원과 자본금의 반환 400,000원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

   (을설)

    - 기부금 400,000원과 자본금의 반환 100,000원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