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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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의 범위법인22601-743생산일자 1987.03.23.
AI 요약
요지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으로 전출하기 전의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과 잉여금의 합계액의 범위 내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으로 전출하기 전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잉여금의 합계액의 범위 내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3항의 규정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의 해석에 대한 견해.
(거래예시)
가. 1985년에 처음으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여 100,000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발생시켰으며 동시에 동 금액이 수익사업에 유보됨.
나. 1986년도 중에 수익사업에서 비영리사업으로 500,000원의 자산을 전출시켰으며, 1986년 결산결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300,000원인 경우,
(갑설)
- 기부금 100,000원과 자본금의 반환 400,000원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
(을설)
- 기부금 400,000원과 자본금의 반환 100,000원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