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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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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에 대한 여부
법인22601-744생산일자 1987.03.23.
AI 요약
요지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물품제조공정(가공・수리공정 포함)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가 설치된 건축물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2"의 경우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물품제조공정(가공ㆍ수리공정 포함)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가 설치된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을 참고.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2호(비업무용 부동산)를 적용함에 있어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여부.

나. 동조 동항 제11호의 부동산 임대 수입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계산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3호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3항

공업배치법 제2조 【용어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