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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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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원 퇴직금 지급
법인22601-766생산일자 1987.03.25.
AI 요약
요지
법인의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지급받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695,(1987.03.16)호를 참조. 붙임 : ※ 법인22601-695, 1987.03.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에 상무이사로 있던 자가 1987년 01월 04일 세무서에 퇴직보고와 함께 퇴직급여가 지급되 있는데 상무이사는 1987년 재선되어 실지로는 퇴직하지를 아니하였는데도 퇴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