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고정자산 계정과목 및 내용연수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고정자산 계정과목 및 내용연수 여부
법인22601-767생산일자 1987.03.25.
AI 요약
요지
테니스장 조성에 지출된 비용은 테니스장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며, 체육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고, 시계의 내용연수는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대지의 조성상태 및 테니스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알 수 없으나, 테니스장 조성에 지출된 비용은 테니스장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고, 질의 “3”의 경우 시계의 내용연수는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원용 사택으로 쓰기위한 대지(나대지 상태임) 일부공간에 유료테니스장을 설치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축물인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

나. 위 테니스장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제3항에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콘크리트 구조물에 시계를 설치한 경우 고정자산 내용년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