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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은 “B”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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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A”법인은 “B”법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미수금 계상 후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 여부
법인22601-7생산일자 1987.01.06.
AI 요약
요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외상매출금, 대여금(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상의 채권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양도자측)을 말하는지 또는 거래징수의 잘못으로 환불받을 부가가치세상당액(양수자측)을 말하는지의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고 양도자 및 양수자의 채권, 채무 계상여부에 관한 사항 등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과 “B”법인간에 공장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후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고 “A”법인은 자산양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B”법인에게 교부하고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 “A”법인은 매입세액 공제하고 “B”법인은 자산양도에 대한 매출세액을 납부하였으나 차후 이를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아 “A”법인은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을 납부하고 “B”법인은 매출세액을 환급받았을 경우 “A”“B”법인간의 채권채무 계상 여부.

 (갑설)

  -“A”법인은 “B”법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미수금으로 계상한 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을설)

  -“A”“B”법인간에 채권 채무도 계상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