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로공사에 대한 수입금액 실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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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로공사에 대한 수입금액 실현시기법인22601-806생산일자 1987.03.30.
AI 요약
요지
공사도급금액을 정하고 그 공사수입의 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상 도급금액을 공사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사수익의 귀속시기는 당해공사를 완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공사도급금액을 정하고 그 공사수입의 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상 도급금액을 공사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사수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8항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를 완공한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 법인이 토지형질을 변경해 주고 지주들로부터 대가를 토지로 받는 경우 수입금액 및 수익실현 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