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금액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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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여부법인22601-811생산일자 1987.03.31.
AI 요약
요지
법인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사 간의 자율적 합의에 의하여 설치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노사협의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사 간의 자율적 합의에 의하여 설치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기타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금조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당청 소관이 아니오니 관계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내버스 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 본인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 많아 질의함.
가. 각회사 기업주는 1일 총수입금에서 5%를 근로자 복지기금으로 써달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인지 여부.
나. 국세청에서는 위 사실에 대하여 1일 총수입금에서 몇%나 면세를 해주게 되었는지 여부.
다. 위의 가, 나항이 사실이 인정된다면 언제 어느 날짜에 하달되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노사협의회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