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업무용 자산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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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용 자산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법인22601-815생산일자 1987.03.31.
AI 요약
요지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 등을 임대 외의 사업(목장용, 매매사업용 제외)으로 전환하여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의 계산은 임대 외의 사업용으로 전환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이고, 동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대 이외의 사업용으로 전환한 날로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은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등을 임대외의 사업(목장용, 매매사업용제외)으로 전환하여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의 계산은 임대외의 사업용으로 전환한날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이고, 동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대 이외의 사업용으로 전환한날로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6 제6항의 산식 중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07월 : 업무용 사용토지등의 기간이 2년 미만임.
○ 법 제59조의3 제2항 -> 양도일까지 2년이상 업무용 사용토지등(특부세 면제)
[질의]
가. 금융리스자산을 취득하고 2년이내 업무용에 사용하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나. 운용리스로 취득할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다. 임대사업의 폐지일은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