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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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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법인22601-816생산일자 1987.03.3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취득당시 도시계획법상 특정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서, 취득한 토지의 용도가 법인의 정관 또는 실질적인 사업의 내용상 직접 사용할 수 없음으로 법인이 동 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취득당시 도시계획법상 특정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서, 취득한 토지의 용도가 법인의 정관 또는 실질적인 사업의 내용상 직접 사용할 수 없음으로 법인이 동 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 규정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내용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질의]

 위와같이 모회사인 ○○산업이 자회사인 (주)○○자동차터미널에 임대한 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