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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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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익사업해당 여부
법인22601-843생산일자 1987.04.03.
AI 요약
요지
기술연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전문 연구단체가 그 고유목적의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연구결과를 제공하고 일시적으로 받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기술연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전문 연구단체가 그 고유목적의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연구결과를 제공하고 일시적으로 받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상 기술용역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과학기술연구만을 고유목적으로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과학기술연구결과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경우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