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생명보험회사의 기업저축 가입 보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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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명보험회사의 기업저축 가입 보험료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법인22601-873생산일자 1987.04.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산으로 계상하는 적립보험으로 사용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자와 실질적인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는 출자자 등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산으로 계상하는 적립식 보험으로 사용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자와 실질적인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출자자 등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보험을 가입하고 납입보험료를 제 예금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한 인정이자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음
가. 보험 계약자 및 납입자 : 기업
나. 피보험자 : 종업원
다. 수익자 : 기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