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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식양도시 시가
질의회신
주식양도시 시가
법인22601-875생산일자 1987.04.09.
AI 요약
요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거래시의 증권거래소 거래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거래 시의 증권거래소 거래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식양도시 시가

○ 상기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