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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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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
법인22601-889생산일자 1987.04.11.
AI 요약
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 중 재산 외의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당해법인의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 중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하는 재산외의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당해법인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8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립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양도차익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차익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경우

 -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으로 수익사업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면제 신청서 제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재산관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8 제4항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