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교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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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법인22601-889생산일자 1987.04.11.
AI 요약
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 중 재산 외의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당해법인의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 중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하는 재산외의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당해법인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8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립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양도차익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차익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경우
-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으로 수익사업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면제 신청서 제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재산관리】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8 제4항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