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
법인22601-890생산일자 1987.04.11.
AI 요약
요지
총급여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출자가 아닌 임원(령 제31조의2 규정의 소액주주인 임원포함)에 대한 상여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규정의 금액)은 동규정의 총급여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총급여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출자가 아닌 임원(령 제31조의2 규정의소액주주인 임원포함)에 대한 상여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규정의 금액)은 동규정의 총급여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년 2회에 걸쳐 임원, 종업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장법인으로서, 현실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폐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임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급여액"에는 보수월액(기본급)에 직위에 해당하는 배율을 곱한 것으로 하고 있으며 종업원에 대해서는 상여금등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질의1]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한 "총급여액" 계산에 있어서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 포함되지 않는다.

  (을설)

   - 포함할 수 있다.

[질의2]

 당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퇴직금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월액(기본급)이외에 상여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한 "총급여액"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소액 출자자인 임원에 대하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근로소득】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