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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방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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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가상각방법 적용
법인22601-891생산일자 1987.04.11.
AI 요약
요지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동령 제7항의 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그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을 그 후 사업년도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동령 제7항의 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 동령 제3항 각호 1의 사유로 소관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그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을 그 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감가상각시 계상시 상각방법적용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방법 적용

[질의]

 위와같은 경우

  가. 1985년 이후 정액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 기업회계존중(국세기본법 제20조)

  나. 정율법은 적용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감가상각의 계산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감가상각의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