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육회에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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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체육회에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법인22601-903생산일자 1987.04.14.
AI 요약
요지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내 운동부를 조직하고 동 운동부의 유지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가"의 경우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보는 것이며, 질의 "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856(1982.03.1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다"의 경우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내 운동부를 조직하고 동 운동부의 유지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의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것임. 붙임 : ※ 법인1264.21-856, 1982.03.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변압기의 약음을 조절해주는 변압기 절연유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여부
나. 수입이자를 약정 일에 원본에 가산하기로 되어있는 적립식 목적 신탁예금의 이자 수입계산 시기 여부
다. 종업원의 체력향상을 위하여 사내에 축구부 등을 조직하고 이에 대한 유지비를 법인이 부담할 경우 복리후생비로서 손금용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