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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수계산에 있어서 경과일수 계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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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적수계산에 있어서 경과일수 계산 여부
법인22601-905생산일자 1987.04.14.
AI 요약
요지
경과일수 계산은 착공월의 경우 착공일의 다음날로부터 당해 월의 말일까지 일수이며, 준공월의 경우 그 달의 초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일수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의 경과일수 계산은 착공월의 경우 착공일의 다음날로부터 당해 월의 말일까지 일수이며, 준공월의 경우 그 달의 초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일수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자금 적수 계산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의하면, 적수계산에 있어 월말 현재액에 경과 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경과 일수란 다음 예시에서 갑설과 을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다 음

가. 건설착수일 03월 20일

나. 준공일 05월 15일

 (갑설)

  - 03월의 경과 일수는 11일(초일 불산입)

  - 04월의 경과 일수는 30일

  - 05월의 경과 일수는 15일

 (을설)

  - 03월의 경과 일수는 31일

  - 04월의 경과 일수는 30일

  - 05월의 경과 일수는 15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