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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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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22601-906생산일자 1987.04.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1.자산제외)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상당액을 사업별 고정 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1"자산제외)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상당액을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한 사업별 고정 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동령 동조 제4항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가스제조 사업자가 사업용 공장을 처분하고 동 처분 대금을 중압관 배관설비자금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제59조3 제2항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다른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사무용 토지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다른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사무용 토지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4항 【다른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사무용 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