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부가세 면제에 관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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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 면제에 관한 여부법인22601-928생산일자 1987.04.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ㆍ건물 또는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대금에서 법인의 부채를 정리한 잔액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이 차입한 금원으로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토지ㆍ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여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코자 하는바, 이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6 【다른 고정자산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사무용토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