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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비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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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비의 해석
법인22601-93생산일자 1987.01.15.
AI 요약
요지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 중 공사원가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작업진행률의 당해 사업년도 중 소요된 총공사비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중 공사원가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율의 당해 사업연도 중 소요된 총공사비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비의 해석

○ 3기의 작업진행율 계산시 손금가산액 36,504를 3기의 총공사비에 포함시키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작업진행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