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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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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22601-940생산일자 1987.04.1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에 직법 사용여부 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임대사업용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 6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방위세에 대한 할증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시고, 3. 기타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과세규정에 대한 면제요건, 절차 및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붙임 : ※ 법인1264.21, 1980.08.0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질의요지]

 가.

  (1)의 경우

   - 특별부가세 비과세 여부

   - 방위세할증 여부

 나.

  (2)의 경우 -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다. 특별부가세 과세비과세 경우

  - 면제(과세)신청시기. 요령. 방법 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다른 고정자산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업무용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