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고보상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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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고보상비 처리법인22601-948생산일자 1987.04.16.
AI 요약
요지
법인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일시 고용한 작업원이 작업 중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당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치료비,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및 보상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산업재해보험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일시 고용한 작업원이 작업 중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당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치료비,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및 보상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산업재해보험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 중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 일용근로자가 상해를 당하였음.
○ 위와 같은 경우 일용자에 대한 치료비 및 일정의 쌍방합의 보상비가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