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자금 등의 대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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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금 등의 대손처리법인22601-950생산일자 1987.04.1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대여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을 종결한 경우에는 청산으로 인하여 분배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대여금잔액과 출자금상당액은 이를 청산종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청산법인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출자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이나 출자금의 추가회수가 가능함에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상당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대여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을 종결한 경우에는 청산으로 인하여 분배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대여금잔액과 출자금상당액은 이를 청산종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청산법인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출자자로서의 권리를 행사 하였다면 채권이나 출자금의 추가회수가 가능함에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기의 경우 대손 처리할 금액
- (10,000+8,000)-3,000=15,000
- 10,000+8,000=18,000
- 상계 처리할 경우 출자금 a/c 또는 대여금 a/c 중 먼저 상계할 계정 과목 여부
나. 대손처리 시기
- 해산등기일
- 청산종료등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