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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담보제공을 받고 지급한 담보제공수수료의 손금산입
법인22601-987생산일자 1987.04.20.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한 자금 중 일부를 담보제공대가로 담보제공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법인이 부담한 지급이자 중 담보제공자가 사용한 부분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통상적인 담보 제공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 상당액을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자금거래내용)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한 자금 중 일부를 담보제공대가로 담보제공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법인이 부담한 지급이자중 담보제공자가 사용한 부분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통상적인 담보 제공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 상당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담보제공을 받고 지급한 담보제공수수료의 손금산입

○ 상기 담보제공자인 개인에게 대여한 2억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경우

 - 동 인정이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부동산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