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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가격보다 저가로 제품을 판매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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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가격보다 저가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법인22601-988생산일자 1987.04.20.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상품ㆍ제품을 시가에 미달하게 판매한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함은 통상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상품ㆍ제품을 시가에 미달하게 판매한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함은 통상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자에게 수출가격보다 저가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