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가격보다 저가로 제품을 판매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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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가격보다 저가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법인22601-988생산일자 1987.04.20.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상품ㆍ제품을 시가에 미달하게 판매한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함은 통상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상품ㆍ제품을 시가에 미달하게 판매한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함은 통상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