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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 적용시 지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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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 적용시 지급보증수수료의 포함여부
법인22601-989생산일자 1987.04.20.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상의 지급이자의 범위에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상의 지급이자의 범위에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 22601-256(1985. 1. 26)

 나.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에 의한 주식취득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조에서 규정한 지급이자의 범위에는 법인이 보증회사채 발행시 은행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포함되니 아니하는 것임

○ 위의 질의회신 내용 중 지급보증수수료는 은행이외의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에 지급하는 보증수수료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