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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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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보험금의 소득 구분
법인22631-1968생산일자 1987.07.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동 법인을 수익자로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보험금은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동 법인을 수익자로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보험금은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임직원, 종업원 사고대비 상해보험가입)---->보험회사

 가. 계약자 : A법인

 나. 피보험자 : 대표이사포함 임직원 및 종업원

 다. 수익자 : A법인

 라. 보험료 납입자 : A법인

 마. 내용 : 상해보험(사망, 후유장애)

○ 상기 보험료를 A법인이 전액지급하고 상해개별명세에는 피보험자의 날인이 되어 있으나 대표이사의 날인만 없음.

○ 이 경우 대표이사가 사망시 보험금의 귀속은

 (갑설)

  - 대표이사 귀속으로 법인소득과는 무관함

 (을설)

  - A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법인세가 먼저 과세되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3조 【복리후생비】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2...9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9 【장기손해보험 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