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법인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금을 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보험금의 소득 구분
법인22631-1968생산일자 1987.07.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동 법인을 수익자로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보험금은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동 법인을 수익자로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보험금은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임직원, 종업원 사고대비 상해보험가입)---->보험회사

 가. 계약자 : A법인

 나. 피보험자 : 대표이사포함 임직원 및 종업원

 다. 수익자 : A법인

 라. 보험료 납입자 : A법인

 마. 내용 : 상해보험(사망, 후유장애)

○ 상기 보험료를 A법인이 전액지급하고 상해개별명세에는 피보험자의 날인이 되어 있으나 대표이사의 날인만 없음.

○ 이 경우 대표이사가 사망시 보험금의 귀속은

 (갑설)

  - 대표이사 귀속으로 법인소득과는 무관함

 (을설)

  - A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법인세가 먼저 과세되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3조 【복리후생비】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2...9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9 【장기손해보험 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