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의 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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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의 공과금 해당 여부재산01254-2412생산일자 1987.09.07.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법인의 소득금액이 조사 결정됨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방위세·주민세 등이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