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한사법서사회의 법인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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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한사법서사회의 법인해당 여부징세01254-4867생산일자 1987.11.12.
AI 요약
요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얻어 사단법인으로 설립 등기된 대한사법서사회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함
회신
1.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얻어 사단법인으로 설립 등기된 대한사법서사회는 법인세법 제1조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나, 2. 대한사법서사회 지부는 그 설립의 근거 및 등기 여부 등이 질의문 내용만으로는 불명확하여 법인격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법서사회는 각 사법서사회를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사법서사의 품위보전과 사법서사사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법서사회와 그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사법서사회가 있으며, 각 지방법원 관할지역마다 하나의 사법서사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 저희 청주지방에서는 청주지방법원 관내에 청주사법서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청주사법서사회 내에 각 분소마다 ○○지부·××지부·○○지부 등을 두고 있습니다. 사법서사법 제23조 및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한사법서사회와 각 지방법원 관할구역의 사법서사회는 법인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사법서사회 내에 임의로 두고 있는 각 지부에 대해서는 법인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 이에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청주사법서사회 ○○지부는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청주사법서회 ○○지부는 법인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