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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비거주자의 소득세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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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의 소득세 원천징수
국이22630-336생산일자 1987.07.18.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가 소지하고 있는 한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됨
회신
비거주자가 소지하고 있는 한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6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동법 제178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거주자(재일교포)가 소지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여부(단, 동 법인은 총재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100 이상이며 과점주주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34조 제1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6항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