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술자문용역대가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술자문용역대가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국이22630-447생산일자 1987.10.02.
AI 요약
요지
용역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입지조건에 관한 조사분석 및 실시설계의 전제조건을 정비하는 활동 등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회신
1. 유가공 공장의 건설을 위해 비거주자인 일본인 기술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건물 및 기계배치도면, 제조공정등 전문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한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직무비와 생활비, 호텔비, 여비등 그 기술자문제공에 따른 일체의 대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100분의 20을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2. 그리고 본건의 지급되는 기술자문 대가가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3항 (b)호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면세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조합은 일본 ○○ 공공차관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3 유가공장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및 선전유가공 기술도입에 따른 기술자문을 받고자 일본인 기술고문을 선정 1987.03.18일 폐조합과 기술자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별첨 참조)
나. 동 계약서 제5조에 “기술고문이 제공하는 기술자문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발생하는 자세 공과금은 한국법에 따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다. 한ㆍ일 조세협약 제12조(3)항과 조세감면 규제법 제21조와 동시행령 제18조의 내용과 관련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기술고문의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것으로 폐조합은 판단되어 질의함.
(1) 기술고문의 자문 업무는 동 계약서 제7조 5항에 따라 인적용역 계약이 아닌 폐조합과의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며,
(2) 동 고문은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일본 유업체(제조업)에서 약 19년 (1952-1971)간 재직한 후 대학교수로서도 14년(1971.01-1985.03) 근무경력이 있음
(3) 1985.04월부터 현재까지 일본 유제품회사의 기술고문으로 재직 중에 있고, 본사업의 자문기간은 한국과 일본에서 총 70일로서 1987.03.18-1989.12월까지 부분 기술자문을 제공함.
(4) 기술자문비 중 직무비만 ○○차관으로 지급되며 폐조합 차관 인출 요청에 따라 일본 ○○은행에서 지급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3항 b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