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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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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 여부
국이22630-462생산일자 1987.10.23.
AI 요약
요지
국내회사와 외국회사가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외국회사 소속의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외국회사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 동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으로 소득세 감면대상이 됨
회신
국내회사와 외국회사가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외국회사 소속의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외국회사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을종근로소득으로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 감면대상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회사와 호주회사가 외자도입법에 의거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인 기술자나 국내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호주회사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 근로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조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