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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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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국이22630-473생산일자 1987.11.04.
AI 요약
요지
외국인이 한국에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무처(지급처)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소속근무처에서 매월 원천징수하게 되며, 연간 총소득에 대하여는 기본세율(6%에서 55%까지의 16단계 차등누진율)을 적용함
회신
1. 외국인이 한국에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무처(지급처)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소속근무처에서 매월 원천징수하게 되며, 2. 연간 총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세율(6%에서 55%까지의 16단계 차등누진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미국인)이 국내에서 피고용인 자격으로 받는 대가의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및 적용세율

 가. 정부기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대가

 나. 비영리단체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대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