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 공단은 중소기업진흥법 제39조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인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에 의한 공공법인으로서 중소기업진흥을 위해 중소기업진흥법 제53조에 규정된 제반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 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금번 우리 공단과 미국의 조지아공대 부속기관이며 비영리법인인 G.T.R.C(GEORGIA.TECH RESEARCH CORP)와의 다음과 같은 계약내용에 따라 G.T.R.C 소속전문가가 한국에 와서 국내 중소기업체에 기술지도를 하고 그 대가를
우리 공단이 G.T.R.C.에 지급하고자 합니다.
[주요계약사항]
가. G.T.R.C 성격 및 주요업무
미국 조지아대 부속기관으로서 미국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주요업무는 기업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임
나. 공단과의 계약내용
ㆍ계약일 1986.05.09
ㆍ계약기간 1986.05.01∼1987.04.30
- 동 계약기간내에 6개 분야의 G.T.R.C 소속전문가를 우리나라에 파견하여 당 공단소속 지도사와 함께 중소기업현장에 나가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공단에서 G.T.R.C 에 지급하나, 이들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체재하여 기술지도를 하는 업무수행 총기간은 90일을 초과하지 않음
ㆍ 대가지급
ㆍ 대가지급방법 : 개별전문가 지도완료후 G.T.R.C 로부터 INVOICE 접수후 30일 이내 미화지급(계약서 제3조 제2항)
다. 위와 같은 계약내용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상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미국법인인 G.T.R.C 에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G.T.R.C 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지
(2) 계약내용에 따라 G.T.R.C 소속 전문가에 직접 지급하는 항공료,국내체재비 등은 G.T.R.C 에 지급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지 과세된다면 한·미조세협약 제19조의 제2항 (a) 및 (d)의 면세조항에 해당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