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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영진단 및 기술지도 대가의 과세여부
국일22601-169생산일자 1987.04.01.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경영진단 및 기술지도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의 비영리법인인 G.T.R.C와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파견된 전문가로부터 일반적인 기술에 대한 지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및 기술지도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의 비영리법인인 G.T.R.C와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파견된 전문가로부터 국내 중소기업체에 대한 경영진단 및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기술에 대한 지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항공료·체재비 포함)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2 또한 계약내용에 따라 파견된 G.T.R.C소속 전문가에게 직접 지급하는 항공료 체제비 등은 법인(G.T.R.C)의 소속을 구성함과 동시에 개인의 갑종근로소득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한ㆍ미조세협약 제19조 및 소득세법 제5조 제1호(사)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 공단은 중소기업진흥법 제39조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인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에 의한 공공법인으로서 중소기업진흥을 위해 중소기업진흥법 제53조에 규정된 제반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 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금번 우리 공단과 미국의 조지아공대 부속기관이며 비영리법인인 G.T.R.C(GEORGIA.TECH RESEARCH CORP)와의 다음과 같은 계약내용에 따라 G.T.R.C 소속전문가가 한국에 와서 국내 중소기업체에 기술지도를 하고 그 대가를

우리 공단이 G.T.R.C.에 지급하고자 합니다.

[주요계약사항]

 가. G.T.R.C 성격 및 주요업무

  미국 조지아대 부속기관으로서 미국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주요업무는 기업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임

 나. 공단과의 계약내용

  ㆍ계약일 1986.05.09

  ㆍ계약기간 1986.05.01∼1987.04.30

  - 동 계약기간내에 6개 분야의 G.T.R.C 소속전문가를 우리나라에 파견하여 당 공단소속 지도사와 함께 중소기업현장에 나가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공단에서 G.T.R.C 에 지급하나, 이들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체재하여 기술지도를 하는 업무수행 총기간은 90일을 초과하지 않음

  ㆍ 대가지급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영진단 및 기술지도 대가의 과세여부 

  ㆍ 대가지급방법 : 개별전문가 지도완료후 G.T.R.C 로부터 INVOICE 접수후 30일 이내 미화지급(계약서 제3조 제2항)

 다. 위와 같은 계약내용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상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미국법인인 G.T.R.C 에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G.T.R.C 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지

  (2) 계약내용에 따라 G.T.R.C 소속 전문가에 직접 지급하는 항공료,국내체재비 등은 G.T.R.C 에 지급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지 과세된다면 한·미조세협약 제19조의 제2항 (a) 및 (d)의 면세조항에 해당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