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
나. 동 주민세가 조세협약의 대상 조세인 경우에는 소득(법인)세와 소득할 주민세의 합계금액이 당해 조세협약에서 정하는 제한세율에 의한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A : 협약상 당해 제한 세율 10% B : 세법상 소득(법인)세 원천징수세율 25% C : 세법상 소득할 주민세율 7.5% ○ 세율의 계산 가. 제한세율에 의한 소득(법인)세의 원천징수세율 = 9.3%
나. 제한세율에 의한 소득할 주민세 특별징수세율 = 0.7% A-"1"호 = 10-9.3% = 0.7% |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자소득의 2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소득(법인)세로 원천징수(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하고 이자소득(법인)세액의 7.5/100 해당액을 주민세로 원천징수(지방세법 제179조의 3 제1항)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본 미국 등과 같이 조세관련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일정비율 (일본, 미국은 12%, 영국은 15%, 싱가포르 10%등)을 초과하여 조세를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이들 국가에 국적을 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적용방법 여부를 질의함.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및 세율여부.
(갑설)
- 이자소득(법인)세와 주민세의 합계금액이 조세협약에서 정한 세율에 일치하도록 세율을 조정하여 징수함.
(을설)
- 이자소득(법인)세를 조세협약에서 정한 세율(미국, 일본의 경우 12.0%)로 징수하고 별도로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이자소득세의 7.5%)를 징수함(이자지급액의 총 12.9%)
(병설)
- 소득(법인)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한 이자소득(법인)세(25%)와 주민세(이자소득세의 7.5%) 징수함(총징수율 : 이자소득의 26.87%)
나. 위 갑설에 의할 경우 이자소득(법인)세율 및 주민세율의 결정방법 여부.
(12.0% = 이자소득세율(?) + 주민세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